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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 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소를 취하하게 되면 남아있는 송달료와 인지대의 일부가 반환됩니다.일반적으로 소취하의 경우는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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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배상명령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건 수거책의 자력과 합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보통 주범은 못 잡고 수거책들만 잡히는데수거책도 사실은 속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대부분 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수거책에게 자력이 있거나 그 가족들에게 자력이 있고 합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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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족간의 일부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범죄의 종류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강도죄나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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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개인이 못구해도 국가에서 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요청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소송구조 등으로 별도의 절차는 있으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처럼넓은 범위에서 활용될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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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주소 작성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해당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재판부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나 담당재판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우편접수시 해당 법원으로만 기재해서 보내도 괜찮긴 합니다.접수받은 직원이 사건번호를 보고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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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번호 검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혹시 당사자명에 피해자분 이름을 입력하셨으면 검색이 안될수 있습니다.이름란에는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셔야되며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피고인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우선 공소장열람등사 신청을 하셔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피해금액도 공소장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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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진행중이라도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면 그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가민사재판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짧게 끝날수도 있고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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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색 변호사 선임에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비용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같은 법인소속이거나 같은 사무실 소속의 다른 변호사도 이름만 같이 올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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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긴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위헌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견해가 팽팽하게 나뉘었었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폐지가 권고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도있을수 있고,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그래서 개정안으로 사실적시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제한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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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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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참석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했다하여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 항소심은 1심재판에 비해서 짧게 끝나긴 합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 새롭게 진행할 내용들이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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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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