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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권리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면공탁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소액임차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가필요한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보증금을반환했다가 나중에 추심권자에게 이중으로 추심을 당할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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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불법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있으며, 실제로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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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없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인이 몇시간을 타다가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와이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다시 반환할 의사였다면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는 인정되지만이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돌려줄 경우에도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별도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으나자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단순한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이는 영득의사가 부정될 경우의 이론적인 결론이며일시적으로 사용만 하려고 한 것인지, 여차하면 돌려주지 않을 의도였는지는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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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임대아파트보증금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버지이고 임대차계약 명의자는 어머니라면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부부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등기부를 확인해본후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는 임차하여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구체적인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고가압류를 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라면 그러한 가압류도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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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청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소송에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서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 있으며,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현 주소지도 파악할수 있습니다.대여금 가운데 음식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면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청구해도 되는데음식대금채무에 다른 항변권이 붙어있다거나 상계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다면 상계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별도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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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울에있고 원고는 울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이 있지만그 외에도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관할이 인정될수 있으며그러한 관할이 있는 법원 가운데 한군데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단순한 금전지급 채무의 경우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관할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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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보증금 잔액까지 상계하고 해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법률 규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따라서 2기 또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곧바로 해지할수 있으며보증금이 모두 공제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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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시에 사실조회와 관련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첨부하시면 되고, 첨부할 내용없이 사실조회만 할 경우는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사실조회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실제 소송내용에 대한 증거나 참고자료가 아니라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들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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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소장 내용 가운데 수정하거나 철회할 내용이 있다면준비서면을 통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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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제출해도 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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