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1달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직장과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각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의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작성하므로, 근무일수가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이라면, 근무일수 작성란에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법정휴일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 휴가기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알고보니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 외 수당, 이럴 때도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5분하였다면, 해당 15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분, 30분 단위로 절삭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혹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14분이라면, 14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올림하여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내규에 있는 조항임에도, 반려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회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또는 허가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