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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게되는 직원이 있을경우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니 당연히 4대보험 적용으로 해야 되고 사업소득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에서 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4대보험을 공제하던 직원이었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고,

      1달 미만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으로 처리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였기에 중도퇴사라도 4대보험을 적용한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게되는 직원이 있을경우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이라면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