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차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대략 17,224,8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실제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을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무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액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년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약 5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5년 일했으면 대략 5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 30(일) x재직일수/365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로 받게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삭의 총 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