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6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차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대략 17,224,8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실제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을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무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액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년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약 5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5년 일했으면 대략 5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 30(일) x재직일수/365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로 받게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삭의 총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