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