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알바를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된는 수당인 만큼, 최소한 1주(7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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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25시간(1일 5시간×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30.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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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9월 13일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합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2023년 9월 13일~2024년 9월 12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며,2023년 9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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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디.•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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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근무 서류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 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해당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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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 수당 받지 못하는 조건 중 4대근무와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정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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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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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계속올리데 수정이안되서 ㅠ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 및 업무 기록, 교통수단 이용내역, 사용자와 통화한 음성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활용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하면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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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현재 지듭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업무실적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을 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봉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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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을 내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4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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