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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3.15

알바생 무단퇴사로 피해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최근 알바생을 뽑았는데 이틀하고 무단퇴사 했습니다

퇴시전날 음식점 청소후 퇴근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가게에서 술마시고 치우지 않고 다음날부터 안나왔습니다

당연히 아침장사도 못하고 예약손님에게 피해보상으로 기프티콘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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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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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무단퇴사와 업무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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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입은 손해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의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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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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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직접적인 손해가 포함되며, 금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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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는 진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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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알바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알바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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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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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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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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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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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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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준비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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