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대표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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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받는 수당이므로, 해당 월에 포함된 주휴일이 몇 일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특정 주의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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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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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근로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위서 작성 1회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참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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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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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함 임금(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산임금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꼭 휴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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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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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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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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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얼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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