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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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퇴직 시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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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싯 다운로드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노사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 또한 성입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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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1주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관리, 임금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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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에서 시정명령했는데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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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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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 전달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 사직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해당 월) 후의 1 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전 사전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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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에게 전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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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도록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원들의 결근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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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화 녹취,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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