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후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혹은 그쪽 회사에서 열람 가능한 제 개인 정보 기록 중에 해당 1) 권고사직 2)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 기록이 남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사례의 경우와 같은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해당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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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열람 가능한 제 개인 정보 기록 중에 해당 1) 권고사직 2)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 기록이 남는 곳이 있나요?
→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새로운 회사에서 열람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직시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내부에 남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향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령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퇴사사유와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서류를 제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