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엄청난고라니26
엄청난고라니2624.03.10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기록에 남나요?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후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혹은 그쪽 회사에서 열람 가능한 제 개인 정보 기록 중에 해당 1) 권고사직 2)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 기록이 남는 곳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사례의 경우와 같은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해당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열람 가능한 제 개인 정보 기록 중에 해당 1) 권고사직 2)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 기록이 남는 곳이 있나요?

    →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새로운 회사에서 열람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직시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내부에 남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향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령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퇴사사유와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서류를 제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