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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살모사10
다정한살모사10
24.03.10

편의점 주말야간 주18시간 1년 퇴직금 가능할까요

23년 1월 5일(금)부터 24년 3월 2일(토)까지

편의점 주말야간 (금,토) 23~08시 이틀을 근무하다

저번 주 제가 손뼈 골절로 근무가 어려워져서 새로 뽑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도중에 1월28일(토), 3월4일(토), 5월6일(토), 9월29일(금)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퇴직금 조건에 주 15시간이상과 1년이상근무인데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 한달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눠 15시간 이상일 경우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예시) 1월 근무일 수 7일(63시간 ÷ 4주 = 15.75시간)


근무내역 문자와 주휴수당에 관해 통화녹음, 급여내역 통장이 있는데 오는 15일에 퇴직급 없이 2월 월급만 준다면

점장에게 퇴직금을 물어보고 못 준다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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