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야간 주18시간 1년 퇴직금 가능할까요
23년 1월 5일(금)부터 24년 3월 2일(토)까지
편의점 주말야간 (금,토) 23~08시 이틀을 근무하다
저번 주 제가 손뼈 골절로 근무가 어려워져서 새로 뽑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도중에 1월28일(토), 3월4일(토), 5월6일(토), 9월29일(금)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퇴직금 조건에 주 15시간이상과 1년이상근무인데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 한달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눠 15시간 이상일 경우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예시) 1월 근무일 수 7일(63시간 ÷ 4주 = 15.75시간)
근무내역 문자와 주휴수당에 관해 통화녹음, 급여내역 통장이 있는데 오는 15일에 퇴직급 없이 2월 월급만 준다면
점장에게 퇴직금을 물어보고 못 준다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무중에
결근이나 휴업 등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기간 중 수 회의 결근이 있었어도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지급대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16일까지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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