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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의 근속기간,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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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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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자가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일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즉,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은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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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직원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으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부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변경되어 향후 연금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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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보다 적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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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시점의 연령(만 나이),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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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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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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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인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늦게 가입하였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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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이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퇴직)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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