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으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