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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왕나비25123.10.06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인 해고, 5인 미만 기업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7일 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해고 통보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받게 된다면 11월 6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딱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고의적인 부당 해고라 불복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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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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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퇴직금 금액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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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11월 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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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11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면 재직일수가 365일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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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은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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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으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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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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