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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하고 3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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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인 5월 26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을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1:1로 대체되어 5월 26일이 휴일이 되고, 5월 29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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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없다면, 실제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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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9,160원 대비 약 5%(460원) 인상되었습니다.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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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무급휴가입니다.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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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사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어린이날 등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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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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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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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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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씩으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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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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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결근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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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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