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로한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00원*1시간*1.5배=15,000원을 지급)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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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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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는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1년 미만 : 총 11일,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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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는 입사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점에서 동일하나,각각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수행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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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붙었는데 3일동안 몆시간만 일하고 잘렸는데 그래도 일한 시간동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하여 실시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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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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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나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 도달 및 근로관계 종료를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안내하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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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가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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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대와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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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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