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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시와 같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 2023년 10일 1일 : 전년도 1년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10월 1일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4년 10월 1일에도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년 9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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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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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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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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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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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이후에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 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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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휴가의 부여요건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 지급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규정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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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 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와 부정수급에 협조한 사업주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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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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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13개 직종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산재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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