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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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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던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퇴직금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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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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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을 10분씩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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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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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① 근록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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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회사의 해고통보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시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이므로,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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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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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 제2항에 따라 3월 1일(삼일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삼일절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삼일절을 꼭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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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대지급금은 그 지급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제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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