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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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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구직 활동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을 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실업급여 수급과 연계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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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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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중 24일에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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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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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특정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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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중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중간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퇴근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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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기본 15일에 가산휴가 3일을 더하여 총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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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2023년 1월 1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총 11일 발생 가능) 또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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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5.6시간]x4.345주= 월 146시간이 됩니다.다만,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7시간]x4.345주= 월 15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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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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