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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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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 사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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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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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인원수에 관한 연간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2,000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2,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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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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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직확인서 작성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회사인 A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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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끝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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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임금 구성항목으로 기본급과 식대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약 9,613원이 됩니다. 2,010,000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100,000원)/209시간=9,617.22원(약 9,613원)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 임금 1,971,711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61,711원)/209시간=9,434.02원(약 9,434원)참고 : 2022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됨.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경우, 식대 중 최저임금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 지급된다면 79,894원(100,000원-20,106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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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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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또한 종료되므로 기간만료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문구가 없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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