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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까먹고 연차를 못 쓰면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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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출장비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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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 약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계속근로기간 / 365일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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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여 노사간에 사직 의사표시 유무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출근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해당 직원의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문자 및 통화내용 녹취 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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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총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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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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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합병 회사에 새롭게 입사하는 것과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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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이 가능한 병의 범주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통하여 병가 요건, 절차,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병가 인정 기준 및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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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퇴직일일 경우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2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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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알바를 쉬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므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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