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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7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퇴사할 맘은 없지만 먼 훗 날 퇴사를 할 거 같은데여. 가능하면 빨리 받았음 좋겠어서여.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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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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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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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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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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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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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퇴사할 맘은 없지만 먼 훗 날 퇴사를 할 거 같은데여. 가능하면 빨리 받았음 좋겠어서여.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당연히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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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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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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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게 되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처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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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가 있으며 재직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등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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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재직중에도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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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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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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