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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휴가 부여를 위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전액)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고용보험)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때, 정부(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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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팀-5728, 2007.8.1.). 이때,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에 관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에게는 출근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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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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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 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 이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 x 보험료율(6.86%) x 1/2(근로자 부담분)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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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당해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료 퇴직정산을 진행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 퇴직정산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 차감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후에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된 경우,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시면 되고,②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고지하여 돌려받거나,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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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라고 판시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해당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재직 중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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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사한 달에는 공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된 월급여(비과세 금액 제외) x 고용보험요율(0.8%)="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이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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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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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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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인 바,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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