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출근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업기간 및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따라서, 2020년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의 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 이후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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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이며,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희망하실 경우 사업장의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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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부담,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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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허가하에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계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허용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초과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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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1년(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 및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아 해당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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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인 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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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 중 일부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및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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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납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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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를 하거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였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종 근무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2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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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수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40시간 이내이지만, 수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요일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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