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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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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라면,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할수 있습니다.만약,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부분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변경통보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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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 후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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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즉, 사업장 별로 1회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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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문으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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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을 추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간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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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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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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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164만 232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822,480원 x 90% = 1,640,232원)질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 = 총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54,675원(1,822,480원x3%=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325원(식대 100,000원-54,675원=45,325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45,325원=1,645,325원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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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사용시기 통보)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2.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사용시기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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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를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차례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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