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2.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트스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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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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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간 최대 60시간(48시간+연장 12시간)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란,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는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첫째 주에 54시간 둘째 주에 45시간을 근로할 경우, 첫째주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만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2주간 총 근로시간이 99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1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②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②에서 산정된 6시간은 ①을 계산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총 19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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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개월 간 계속 근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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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3일을 초과하는(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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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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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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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더라도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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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직일 전 18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관한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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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마지막 근무지인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두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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