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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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1개월을 연장하여 재계약한 후, 회사 측의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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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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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주 6일이며,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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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여 지급(통상시급 x 실제 연장근로시간 x 1.5배)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향후 임금 체불 진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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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그에 비례하여 삭감되어 지급하게 됩니다.월 통상임금 x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2,500,000원 x (35시간/40시간) = 2,187,500원 즉, 312,5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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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유급휴일[①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즉,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2시간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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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출감소, 영업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휴업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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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7.1. ~ 2021.12.31. 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2020.7.1. ~ 2021.6.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1년간(2020.7.1.~2021.6.30.)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기 사용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여야 하며,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또한 추가로 차감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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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구성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공고 또는 면접 시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연봉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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