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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1.부터, ③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지는 여부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②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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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수급요건을 갖추고, ③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때, ①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②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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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0.15.부터 2021.6.18.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업주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외에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 경우(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해당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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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오전근로인지 오후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0.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 주휴수당예) 통상시급 8,720원,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52,320원.30/40 x 8시간 x 8,720원 = 52,320원(따라서, 시급이 8,720원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마다 주휴수당 52,32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참고로,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이고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470원(8,720*1.2=10,464원, 원단위 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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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식대 미지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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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일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당기 후의 1기간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1.15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당기(11월) 후의 1기(12월)가 지난 2022.1.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1개월 혹은 2주 등)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의 퇴사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및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구인을 할 때까지 기약 없이 근로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퇴사 일정을 확정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혹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 퇴사 일자 및 사직서 제출 일자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증빙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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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쉬도록 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하였으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주휴수당)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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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②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③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3. 따라서, ①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이며, ②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며, 고용센터에서 그 외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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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1년 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9.xx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 입사일(2020.9.xx)로부터 1년 간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11개+15개=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서는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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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신용불량,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아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급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직급하였다는 "임금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의 지급 증빙을 보관하여 두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아닌 가족관계에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 등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및 임금(급여)수령증 등을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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