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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상여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참조).따라서, 2025년 1월만 근무하고, 2월~12월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1월에 총 5,991,350원(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액 4,214,750원, 명절 상여금이 1,776,600원)을 지급받은 경우, [(4,214,750원/(12개월-11개월))+(상여금 1,776,600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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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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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진행 시,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경영 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장에서는 재무제표, 시장분석 등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사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후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고 사유2. 해고 예정 인원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4. 해고 일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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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지만,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가 어려우므로, 입사 1년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후, 1년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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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 미만 청소원 고용시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시작, 종료시각 설정), 시급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1일 3시간씩 2일 근무)이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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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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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관련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유급휴가임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지급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요건, 지급시기, 금액 등이 정해져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초년도 휴가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초년도 휴가보상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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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계산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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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10월 10일~2024년 10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10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10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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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10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계속 인상되었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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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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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퇴직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1달은 4.345주이므로, 24개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일x4.345주x24개월=약 208일)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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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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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6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최근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한 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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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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