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연차미사용수단은 포함된다는데 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ㅇ이랑 뭔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그 해에 사용하여야 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전년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액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받을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차휴가와 미사용 수당의 산정이 완료되어 지급이 완료된 미사용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의 개념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평균임금 개념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시 3/12 산입
2. 퇴사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핵심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인지 vs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인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사용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재직 중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도달하였으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1.14.에 퇴사한다고 사정할 경우,
2025.1.1.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총족 시)은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6.1.1.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2026.1.1.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반면,
2026.1.1.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26.1.14.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