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상계 시에는 근로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채권 상계 동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 상계 시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계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 전액 압류 금지,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가능,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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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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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에 관하여 안내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즉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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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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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2.해고예고수당 관련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2024년 11월 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5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5년 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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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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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만 1년으로 정해져 있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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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에 계약기간 종료로 2024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하였다면, 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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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아동 나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규정에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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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시 14일 이내에 중간정산을 해야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또는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지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가 요청한 본인 명의 계좌(급여통장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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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사용한적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자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은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참고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개월~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한도),4개월~6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한도),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지급하고,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100%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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