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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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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더라도,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기간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2018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2027년 1월 1일에 총 19일(기본 15일+가산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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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에는 반차 사용 시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므로,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4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12시 30분~1시 30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9시~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중간에 12시 30분~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1시 30분~2시까지 30분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근하면, 4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은 최저 기준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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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참조).기존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총 2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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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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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때 근로자위원 1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위원 후보가 선정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 위원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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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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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고,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본급 : 월 300만원식대 : 월 20만원직책수당 : 월 10만원 (총액 : 월 330만원)→ 월 330만원 /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통상시급 약 14,355원즉, 우선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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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으로 인하여 쉬고, 10월 10일(금)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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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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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초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월,화,수,목,금 5일간 총 52시간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유급휴일에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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