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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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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들 더하여 산정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합산하여 1주(7일) 중 총 6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시점을 계산하면 됩니다.위 조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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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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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일정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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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제출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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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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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 2일(토, 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시 : 3.2시간 유급 처리)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35.2시간(3.2시간×11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소정근로일(토, 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총 48시간(3.2시간×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시간×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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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월급제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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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1주를 월요일~일요일(혹은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3일(수, 목, 금)을 결근하고, 그 다음 주에 1일(월)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2회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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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물량감소, 업무 일정 변경 등)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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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 경우, "기본급+식대"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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