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선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의 휴가 부여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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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중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체불임금 산출내역과 입증자료를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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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4월 첫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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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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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3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연장근로(3시간×1.5배×10,000원)+야간근로(3시간×0.5배×10,000원)=총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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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결정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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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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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복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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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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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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