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맺었는데, 각종 수당을 제외하니까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 같더라구요.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최저시급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더라도 산정하여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당연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860원(2024년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2,060,740 원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연장, 야간 근로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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