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860원(2024년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