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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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지만, 꼭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 월화금토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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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일용직 퇴지금 근로시작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사업정에 계속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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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모욕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괴롭힘 행위를 촬영한 영상, 다른 동료나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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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 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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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된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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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면, 해당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므로, DB형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 입사하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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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기인데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그만큼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봉협상 시기, 연봉협상 대상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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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위반하는 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횟수를 통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내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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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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