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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4.04.08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유연근주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아울러 노조가 사용자측에게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측은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협의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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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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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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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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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 등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통상 유연근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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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해도 사용자가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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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는 법적으로 도입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내지 제5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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