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
24.04.08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유연근주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아울러 노조가 사용자측에게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측은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협의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