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유연근주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아울러 노조가 사용자측에게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측은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협의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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