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유연근주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아울러 노조가 사용자측에게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측은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거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협의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 등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통상 유연근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해도 사용자가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는 법적으로 도입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내지 제5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