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구성할 때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항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