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질문
최저 임금 2,070,000원일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비 지급은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은 제외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 지급을 하려면 가산 수당을 포함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입니다. 위 금액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기본급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구성할 때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항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60,700원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