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태평한기린263
태평한기린263

최저 임금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질문

최저 임금 2,070,000원일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비 지급은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은 제외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 지급을 하려면 가산 수당을 포함 시킬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입니다. 위 금액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구성할 때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항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60,700원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 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