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 간이대지급금 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을 통해 근로기간 및 임금액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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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를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예시) 월 급여 300만원, 3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근로자 → 3,000,000원/31일x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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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 3월1일 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은 퇴사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월 1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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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약 209시간이 나옵니다.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1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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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제 이틀 결근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2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임금 지급 시 총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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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은 선거일에 출근하면 현물이나 혹은 대휴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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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 지나서 받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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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준비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에고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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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그 달의 급여지금이 늦어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18일이 퇴직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3월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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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릴 때,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양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징계해고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신고 시에는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녹화한 영상, 녹음파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피해사실을 직장 내 동료나 지인 등에게 전달한 메시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 등도 직장 내 성희롱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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