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전년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중도에 소득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참고로,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전 금액 전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급여 계좌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평가
응원하기
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때,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총 21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을 때 연차는 연차는 다시 1년차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운 입사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된 기관 및 기업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매월 진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의 개선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지각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실제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