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응하여야 합니다. 출석일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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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월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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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인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인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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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통상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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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상이 생겼는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산재 신청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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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쉰 육아휴직 연차 갯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에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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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보장하면 충분하며,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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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전 사직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실무상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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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주 4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6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0일(5일*4.345주*6개월)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2~3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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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6+6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금액과 매월 상한액(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250만원, 4개월: 250만원, 5개월: 250만원, 6개월: 2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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