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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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차기 회의를 기존 회의 개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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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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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 등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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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붛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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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최저기간과 최장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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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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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1주(7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로 근무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1주 최대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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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09.05.~2024.2.29.까지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09.05 ~2023.09.04.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2023.09.05.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09.05.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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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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