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이면 대타로 인해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주휴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최대로 인정되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8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주휴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