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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3.07

주휴수당의 최대 금액이 있나요?

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이면 대타로 인해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주휴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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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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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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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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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최대로 인정되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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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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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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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이면 대타로 인해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주휴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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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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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8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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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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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주휴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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