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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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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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줬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으로 30분이 부여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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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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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고, 1989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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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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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주 6일(월~토),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고 목요일에 총 12시간(7시간+5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간 근로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목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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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간 일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단제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호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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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한테 퇴직금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문자, 이메일 내역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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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6개월간 하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만 사후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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