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즉,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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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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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통보의무 조항( 사직의사는 30일 전에 밝혀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달의 다음달이 지나면(당기 후의 일기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한 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상의 퇴사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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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등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지급할 수 있습미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이고, 회사 측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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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업무량이 많다는 사정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의 퇴사 사유란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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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그 외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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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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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유급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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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할 경우 지급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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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이사직인 직원은 연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대표 등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의 복무규율(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지정)에 따라 업무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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