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연차는 15일이었는데, 지금은 연차휴가가 20일이 넘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던데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문구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25일이 한도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개 발생하여 1년까지 11개,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매년 15개 + 가산연차(근속 2년당 1개)가 추가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직간이 2년 초과될때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25일까지 가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최대 2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15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최대 10일을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최대 25일까지 가산하여 발생하며
최대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그이상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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