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연차는 15일이었는데, 지금은 연차휴가가 20일이 넘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던데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문구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25일이 한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개 발생하여 1년까지 11개,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매년 15개 + 가산연차(근속 2년당 1개)가 추가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최대 10일을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그이상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