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미리 당겨받는 가불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기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달 연속 결근시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특정 기업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월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간은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그리고,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통상적으로 2일치 임금이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요일과 금요일은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 유무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정 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실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교통비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교통비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의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2024년에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딕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임원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더 높다면,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