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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애벌래42
호화로운애벌래4223.12.22

갑자기 오늘 구조조정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저희 엄마께서 5인이상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 근무하고 계신데 갑자기 오늘 구조조정으로 거기에서 여러명이 근무하는데 저희 엄마께만 따로 불러내 저희 엄마만 구조조정때문에 이번달까지만 나오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통보하는방식이 불법이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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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달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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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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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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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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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단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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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어머님께 이루어진 구조조정에 따른 통보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에 대하여 그 사유 등을 판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향후 퇴직 과정에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함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의제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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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구조조정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신 후, 기록으로 남기시고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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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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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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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노사가 합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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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고 출근의사를 밝힘에도 퇴사 종용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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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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