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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인센티브의 경우,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중 최소 지급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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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중 3주치를 받았는데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 임금 = 월급여액/역일수 x 근무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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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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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7일 모두가 피보험단위이간이 됩니다.월 휴무 일수가 정해져 있고, 매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주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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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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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며, 퇴직 전 3개월에 감봉의 징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봉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이 평소보다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또한 감소하게 되므로 그 결과 퇴직금이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감봉(감급)의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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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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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숫점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반올림 또는 올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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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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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유하는 것(권고사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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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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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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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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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액수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세액이 종전보다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보시고,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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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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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 1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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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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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차 사용일의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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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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