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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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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12월 14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른 관할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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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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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 산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수나 차량보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그러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거나, 차량 보유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등과 같이 생활 보조적이거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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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운용에 따른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근로자가 선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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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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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도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근로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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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중 면접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기간 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예고기간 중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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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직장 + 주말 알바 고용보험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보수액이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주말에 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과 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더 큰 경우라고 가정),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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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개설은 개인 정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계좌 개설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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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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