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77, 2008. 6. 30.)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외에 1명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질의 내용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들 또한 실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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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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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회사의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식사 제공이나 식비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식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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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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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인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주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날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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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각한 근로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예약정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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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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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건물, 설비 등의 손실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이거나 기업의 부도, 도산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매출 악화, 영업 활동 위축 등 불황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은 사업주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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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기존에 수령한 프리랜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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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및 근로관계의 유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 후 토요일을 퇴직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한 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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